포항문화재단 공고 제2026-18호
프리미엄포친스회원제 약관 개정 수정 안내 공고
포항문화재단 유료멤버십회원제 「프리미엄포친스」 회원의 권익 보호 및
회원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유료멤버십 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해 부탁드립니다.
2026년 2월 6일
(재)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
□ 개정사유
• 환불 기준 및 책임·면책 조항을 보다 명확히하여 회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 선예매 등 회원 혜택 이용에 따른 환불·공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
• 공정거래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약관 체계 마련
• 혜택 안내의 명확화
□ 주요 개정 내용
약관 조항 | 내용 | 비고 |
환불약관 (제8조) | • 가입 14일 이내 미이용 시 전액 환불 • 이후 환불 시 경과일시, 이용혜택, 선예매 비용 등 산정가능한 이용금액 공제 후 환불가능 | • 환불 기준일 7일 → 14일 확대 • 선예매 공제율 10% → 5% 축소 |
회원카드 이용 조항 (제6조) | • 회원카드의 분실 및 도난 시 회원의 통지 의무 규정은 유지하되, 통지 이전 발생 손해에 대해 재단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책하는 규정 삭제 | |
손해배상조항(제16조) / 면책조항(제17조) | • 기관 과실 면제 조항 삭제 • 회원·기관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 | |
관할법원조항(제18조) | • 특정지역 전속관할 변경 → 법정 관할 적용 | |
회원서비스혜택조항 (제5조) | • 예매수수료 1천원 → 2천원으로 상향 조정 면제 | |
□ 시행일
2026년 2월 28일
□ 문의
포항문화재단 시민문화팀 054-289-7830
첨부1. 프리미엄포친스회원제 약관 개정 수정 신구대조표
2. 회원탈퇴 및 가입비 환불 관련 공지사항
<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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