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문화재단 공고 제2026-009호
프리미엄포친스회원제 약관 개정 안내 공고
포항문화재단 유료멤버십회원제 「프리미엄포친스」 회원의 권익보호 및
서비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료멤버십 약관이 개정되어 공지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해 부탁드립니다.
2026년 1 월 15 일
(재)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
□ 개정사유
• 환불 기준 개선 및 조항 공정성 강화
• 기관과 회원 간 손해배상 책임 범위 명확화
• 불리한 관할법원 지정조항 수정
• 혜택 안내의 명확화
□ 주요 개정 내용
약관 조항 | 내용 | 비고 |
환불약관 (제8조) | • 가입 7일 이내 미이용 시 전액 환불 • 7일 이후 경과일시, 이용혜택, 선예매 비용 등 산정 가능한 이용금액 공제 후 환불가능 | |
손해배상조항(제16조) / 면책조항(제17조) | • 기관 과실 면제 조항 삭제 • 회원·기관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 | |
관할법원조항(제18조) | • 특정지역 전속관할 변경 → 법정 관할 적용 | |
회원서비스혜택 조항(제5조) | • 예매수수료 1천원 → 2천원으로 상향 조정 면제 | |
□ 시행일
2026년 2월 1일
□ 문의
포항문화재단 시민문화팀 054-289-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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