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문화재단 공고 제2019-239호
2020년도 상반기
대잠홀 수시대관 접수 공고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행사와 관련하여, 2020년도 상반기 대잠홀 수시대관 신청을 접수합니다. 포항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및 시행규칙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02일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
※ 포항문화예술회관은 고객 편의성 및 무대기능의 향상을 위해 시설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2020년 01월 01일(수)부터 06월 30일(화)까지 대관 불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대관기간 : 2020. 01. 03.(금) ~ 06. 30.(화)
? 제출서류 : 대관허가신청서 1부, 행사계획서 1부(포항문화예술회관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유료공연 및 기타 해당단체)
※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서류의 불충분할 경우, 접수 취소
? 대관시설 : 대잠홀
? 접수기간 : 2019. 12. 09.(월) 13:00부터 대관신청 가능
단, 대관예정 30일전 대관 가능일에 한해 신청 가능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선착순)
■ 유의사항
? 공통사항
- 대관시간 중 12:00~13:00, 17:00~18:00 대관신청 불가
- 어린이집 행사 등 영유아 행사는 대공연장 대관 불가
- 준비와 철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관신청
- 시설안전교육 시간 공연 전 1 시간 확보 (공연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교육 법제화)
? 대중공연 (콘서트 및 뮤지컬) 유의사항
- 1일 대관 불가 및 준비시간에 각종 안전검사 시간포함
? 클래식 (합창, 오페라, 오케스트라 콘서트 포함)
- 대공연장 이용 시, 음향반사판 사용할 경우 준비시간(리허설 제외)을 최소 2시간을 확보하여 신청
- 대잠홀 이용 시 , 음향반사판 사용할 경우 준비시간(리허설 제외)을 최소 2시간을 확보하여 신청
- 최소 입장 연령은 만 7세 이상(계약체결 시, 담당자와 협의가능)
? 행사 및 기타
- 행사시작 시간은 10:00 이후로 신청
- 부대시설 (1,2 층 로비 등) 사용 시, 지정된 양식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첨부(취식행위 및 판매행위 등 절대 불가)
■ 시설 사용승인 통보
? 통 보 일 : 신청서 정상 접수 후 7일이내
? 통보방법 : 개별 통보
■ 대관료 납부
? 사용자는 승인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료 납부(미납시 대관 취소)
■ 사용허가의 제한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제5조)
?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 각종 종교의 포교 노동집회 및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2020년도 상반기 대관 가능일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대 잠 홀 | 28, 29 | 1 | | 2, 14, 18, 30 | 26, 31 | 16, 22 |
■ 기 타
?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접수된 신청서는 무효(기간내 수정가능)
?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공연(단체)는 해당 공연에 대한 정보를 사용계약 체결 시 제출
■ 문 의
? 대 잠 홀 : 김상위(☎ 054-289-7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