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문화재단 공고 제2019-84호
2019년도 하반기 포항문화예술회관 및 대잠홀 정기대관 접수 공고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 경험 확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행사와 관련하여, 2019년도 하반기 포항문화예술회관 및 대잠홀 정기대관 신청을 접수합니다. 포항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및 시행규칙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7일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
대관시설
?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972석), 소공연장(264석), 1?2층전시장 및 로비, 야외공연장
? 문화동 대잠홀 (590석)
대관기간
? 포항문화예술회관 : 2019년 07월 01일(월) ~ 09월 30일(월)
※ 포항문화예술회관은 고객 편의성 및 무대기능의 향상을 위해 시설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2019년 10월 01일(화)부터 12월 31일(화)까지 대관 불가
* 소공연장 및 야외공연장 : 10월 07일(월) ~ 12월 31일(화) 대관불가
? 문화동 대잠홀 : 2019년 07월 01일(월) ~ 12월 31일(화)
? 신청기간 : 2019. 04. 24.(수) 10:00 ~ 05. 07.(화) 18:00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시설사용신청서 1부 (포항문화예술회관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유료공연 및 기타 해당단체)
※ 단,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에서만 방문접수 가능
※ 방문 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토, 일요일 및 공휴일 불가)
※ 단, 4월 24일(수)는 10:00부터 방문 가능
대관절차
대관신청 | ▶ | 대관심의 | ▶ | 결과통보 | ▶ | 스탭회의 | ▶ | 행사진행 | ▶ | 행사종료 |
? 대관신청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대관 신청 가능
-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phcf.or.kr/
- 신청서류 (대관허가신청서, 행사계획서) 제출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재단 방문 후 잔여 일정 확인 후 신청
(단, 평일 09:00~18:00에 한해 재단 방문 신청 가능)
※ 단, 4월 24일(수)는 10:00부터 방문 가능
대관절차
? 대관심의 : 심의를 통하여 대관대상자를 확정
? 결과통보 : 개별통보
? 스탭회의 : 공연장 대관 단체는 재단 무대감독과 회의 후 행사 진행
? 행사진행 : 공연장 대관 단체는 안전교육 필수 진행
? 행사종료 : 대관 장소 및 시설 원상복구, 비품 반납, 환경 정리, 추가 발생비용 정산
사용허가의 제한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제5조)
?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 각종 종교의 포교 노동집회 및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019년도 하반기 대관 가능일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대공연장 | 6, 7, 9, 13, 14, 16, 17, 20, 21, 25, 26, 27, 31 | 13, 14, 15, 16, 17, 18, 24, 25, 27 | 1, 7, 8, 10, 11, 15, 21, 22, 29 | | | |
소공연장 | 6, 7, 10, 11, 12, 14, 16, 17, 18, 19, 21, 25, 26, 27, | 1, 2, 13, 14, 15, 16, 17, 18, 25, 27, 28, 29, 30 | 1, 11, 15, 17, 20, 21, 22, 24, 25, 26, 27, 28, 29 | 1, 2, 3, 4, 5, 6 | | |
야외 공연장 | 2, 3, 4, 5, 6, 7, 9, 10, 11,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30, 31 | 1, 2, 3, 4,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7, 28, 29, 30, 31 | 1, 3, 4, 5, 6, 7, 8, 10, 11, 15, 17, 18, 19, 20, 21, 22, 24, 25, 26, 27, 28, 29 | 1, 2, 3, 4, 5, 6 | | |
1층 전시실 | 29, 30, 31, | 전일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1층 로비 | 1,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9, 30, 31 | 전일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2층 전시실 | 1,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9, 30, 31 | 전일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 | |
2층 로비 | 1,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9, 30, 31 | 전일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 | |
대 잠 홀 | 23, 24, 25, 26, 27, 30, 31 | 4, 6, 14, 15, 16, 17, 18, 20, 22, 23, 24, 25, 27 | 1, 3, 5, 6, 7, 8, 10, 11, 15, 22, 28, 29 | 3, 6, 14, 15, 19, 20, 27, 28, 29 | 4, 5, 11, 14, 15, 16, 21, 22, 23, 24 | 1, 2, 9, 17, 23, 24, 25, 26, 27, 28, 29, 30 |
유의사항
? 공통사항
- 대관시간 중 12:00~13:00, 17:00~18:00 대관신청 불가
- 어린이집 행사 등 영유아 행사는 대공연장 대관 불가
- 준비와 철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관신청
- 시설안전교육 시간 공연 전 1 시간 확보 (공연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교육 법제화)
- 과거 신청서 제출 지양
? 대중공연 (콘서트 및 뮤지컬) 유의사항
- 1일 대관 불가 및 준비시간에 각종 안전검사 시간포함
? 클래식 (합창, 오페라, 오케스트라 콘서트 포함)
- 대공연장 이용 시, 음향반사판 사용할 경우 준비시간(리허설 제외)을 최소 2시간을 확보하여 신청
- 대잠홀 이용 시 , 음향반사판 사용할 경우 준비시간(리허설 제외)을 최소 2시간을 확보하여 신청
- 최소 입장 연령은 만 7세 이상(계약체결 시, 담당자와 협의가능)
? 행사 및 기타
- 행사시작 시간은 10:00 이후로 신청
- 부대시설 (1,2 층 로비 등) 사용 시, 지정된 양식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첨부(취식행위 및 판매행위 등 절대 불가)
대관심의
? 심의일정 : 2018. 05. 08.(수) ~ 14.(화) 예정
? 심의기준 : 포항문화재단 설립 목적과 공연장 및 전시실 운영 방향과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하여 심의
? 결과통보 : 2019. 05. 15.(수)/문자 및 전화 통보
시설 사용승인 통보
? 통 보 일 : 대관심의 기간 이후 5일이내
? 통보방법 : 전자메일 및 개별 통보
기 타
?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접수된 신청서는 무효
?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공연(단체)는 해당 공연에 대한 정보를 사용계약 체결 시 제출
?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
문 의
? 문화예술회관 : 정한솔(☎ 054-289-7904)
? 대 잠 홀 : 김상위(☎ 054-289-7933)
별첨문서
? 〔별첨 1〕포항시 문화예술회관 등 사용허가 신청서
? 〔별첨 2〕공연(행사) 계획서
? 〔별첨 3〕기본시설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 〔별첨 4〕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 〔별첨 5〕포항문화예술회관 등 대관 허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