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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포항문화예술회관 및 대잠홀 정기대관 접수 공고
  • 담당부서포항문화재단
  • 연락처054) 289-7999
  • 등록일2019-04-17

포항문화재단 공고 제2019-84

 

2019년도 하반기 포항문화예술회관 및 대잠홀 정기대관 접수 공고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 경험 확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행사와 관련하여, 2019년도 하반기 포항문화예술회관 및 대잠홀 정기대관 신청을 접수합니다포항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및 시행규칙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7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

 

 

 대관시설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972), 소공연장(264), 1?2층전시장 및 로비야외공연장

문화동 대잠홀 (590)

 

 대관기간

포항문화예술회관 : 2019년 07월 01() ~ 09월 30()

※ 포항문화예술회관은 고객 편의성 및 무대기능의 향상을 위해 시설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2019년 10월 01()부터 12월 31()까지 대관 불가 

소공연장 및 야외공연장 : 10월 07일(월) ~ 12월 31일(화)  대관불가

문화동 대잠홀 : 2019년 07월 01() ~ 12월 31()

 

신청기간 2019. 04. 24.() 10:00 ~ 05. 07.() 18:00

? 접수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시설사용신청서 1부 (포항문화예술회관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유료공연 및 기타 해당단체)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에서만 방문접수 가능

※ 방문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일요일 및 공휴일 불가)

※ 단, 4월 24일(수)는 10:00부터 방문 가능 

 대관절차

    대관신청

대관심의   

결과통보   

스탭회의   

행사진행   

행사종료   

대관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대관 신청 가능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phcf.or.kr/

신청서류 (대관허가신청서행사계획서제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재단 방문 후 잔여 일정 확인 후 신청

(평일 09:00~18:00에 한해 재단 방문 신청 가능)

※ 단, 4월 24일(수)는 10:00부터 방문 가능 

 대관절차

대관심의 심의를 통하여 대관대상자를 확정

? 결과통보 개별통보

스탭회의 공연장 대관 단체는 재단 무대감독과 회의 후 행사 진행

행사진행 공연장 대관 단체는 안전교육 필수 진행

행사종료 대관 장소 및 시설 원상복구비품 반납환경 정리추가 발생비용 정산

 

 사용허가의 제한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제5)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

25(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거짓 증명서류의 제출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각종 종교의 포교 노동집회 및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019년도 하반기 대관 가능일

구 분

7

8

9

10

11

12

대공연장

6, 7, 9, 13, 14, 16, 17, 20, 21, 25, 26, 27, 31

13, 14, 15, 16, 17, 18, 24, 25, 27

1, 7, 8, 10, 11, 15, 21, 22, 29

 

 

 

소공연장

6, 7, 10, 11, 12, 14, 16, 17, 18, 19, 21, 25, 26, 27,

1, 2, 13, 14, 15, 16, 17, 18, 25, 27, 28, 29, 30

1, 11, 15, 17, 20, 21, 22, 24, 25, 26, 27, 28, 29

1, 2, 3, 4, 5, 6

 

 

야외

공연장

2, 3, 4, 5, 6, 7, 9, 10, 11,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30, 31

1, 2, 3, 4,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7, 28, 29, 30, 31

1, 3, 4, 5, 6, 7, 8, 10, 11, 15, 17, 18, 19, 20, 21, 22, 24, 25, 26, 27, 28, 29

1, 2, 3, 4, 5, 6

 

 

 

1층 전시실

 

29, 30, 31,

 

전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층 로비

1,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9, 30, 31

전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

전시실

1,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9, 30, 31

전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층 로비

1,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9, 30, 31

전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대 잠 홀

23, 24, 25, 26, 27, 30, 31

4, 6, 14, 15, 16, 17, 18, 20, 22, 23, 24, 25, 27

1, 3, 5, 6, 7, 8, 10, 11, 15, 22, 28, 29

3, 6, 14, 15, 19, 20, 27, 28, 29

4, 5, 11, 14, 15, 16, 21, 22, 23, 24

1, 2, 9, 17, 23, 24, 25, 26, 27, 28, 29, 30

 유의사항

? 공통사항

대관시간 중 12:00~13:00, 17:00~18:00 대관신청 불가

어린이집 행사 등 영유아 행사는 대공연장 대관 불가

준비와 철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관신청

시설안전교육 시간 공연 전 시간 확보 (공연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교육 법제화)

- 과거 신청서 제출 지양

대중공연 (콘서트 및 뮤지컬유의사항

- 1일 대관 불가 및 준비시간에 각종 안전검사 시간포함

? 클래식 (합창오페라오케스트라 콘서트 포함)

대공연장 이용 시음향반사판 사용할 경우 준비시간(리허설 제외)을 최소 2시간을 확보하여 신청

대잠홀 이용 시 음향반사판 사용할 경우 준비시간(리허설 제외)을 최소 2시간을 확보하여 신청

최소 입장 연령은 만 7 이상(계약체결 시담당자와 협의가능)

? 행사 및 기타

행사시작 시간은 10:00 이후로 신청

부대시설 (1,2 층 로비 등사용 시지정된 양식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첨부(취식행위 및 판매행위 등 절대 불가)

 

 대관심의

? 심의일정 : 2018. 05. 08.() ~ 14.(예정

? 심의기준 : 포항문화재단 설립 목적과 공연장 및 전시실 운영 방향과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하여 심의

? 결과통보 : 2019. 05. 15.()/문자 및 전화 통보

 

 시설 사용승인 통보

? 통 보 일 대관심의 기간 이후 5일이내

? 통보방법 전자메일 및 개별 통보

 

 기 타

?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접수된 신청서는 무효

?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공연(단체)는 해당 공연에 대한 정보를 사용계약 체결 시 제출

?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

 

 문 의 

? 문화예술회관 정한솔(☎ 054-289-7904)

? 대 잠 홀 김상위(☎ 054-289-7933)

 

 별첨문서

? 별첨 1포항시 문화예술회관 등 사용허가 신청서

? 별첨 2공연(행사계획서

? 별첨 3기본시설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

? 별첨 4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 별첨 5포항문화예술회관 등 대관 허가 조건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