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항문화재단 공고 제2020-87호
문화예술회관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포항문화예술회관 부지 내 문화집회시설에 대한 범죄예방, 화재예방 및 시설보호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포항문화재단 시설관리통합TF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5월 26일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
1. 시 행 명 : 문화예술회관 CCTV 설치 공사
2. 시 행 : (재)포항문화재단 시설관리통합TF팀
3. 행정예고 기간 : 2020. 05. 26. ~ 2020. 06. 15. (20일간)
4. 의견제출 기간 : 2020. 05. 26. ~ 2020. 06. 15. (20일간)
5. 공고방법 :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www.phcf.or.kr)
※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열람가능.
6. 설치장소
연 번 | 설 치 장 소 | CCTV대수 | 비 고 |
1 | 문화예술회관 건물 내 | 20 | 10대 위치조정 |
2 |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 5 | 신설 |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포항문화재단 시설관리통합TF팀으로 직접방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방 문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0, 문화예술회관 1층
▶ 전 화 : 054)289-7893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