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문화재단 공고 제2020- 67호
2020년도 하반기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정기대관 접수 공고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 경험 확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행사와 관련하여, 2020년도 하반기 중앙아트홀 전시실 정기대관 신청을 접수합니다. 포항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및 시행규칙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년 5 월 6 일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
◆ 대관시설
❍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전시실(전시공간 W22.05M, D9.1M, H3.3M)
◆ 대관기간
❍ 포항시립중앙아트홀 : 2020년 07월 01일.(수) ~ 12월 31일.(목)
◆ 신청기간 : 2020. 05. 14.(목) 14:00 ~ 05. 17.(일) 18:00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선착순)
❍ 제출서류 : 사용신청서 1부, 행사계획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붙임 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유료공연 및 기타 해당단체)
◆대관절차
● 대관신청 ▶ 대관심의 ▶ 결과통보 ▶ 대관료납부 ▶ 행사진행 ▶ 행사종료
❍ 대관신청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대관 신청 가능
-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phcf.or.kr/
- 신청서류 (대관허가신청서, 행사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출
❍ 대관심의 : 심의를 통하여 대관대상자를 확정
❍ 결과통보 : 개별통보
❍ 행사진행 : 공연 단체는 안전교육 필수 진행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있는 문화공간 안에 있는 공연자 안전교육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 행사종료 : 대관 장소 및 시설 원상복구, 비품 반납, 환경 정리, 추가 발생비용 정산
◆사용허가의 제한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제5조)
❍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 각종 종교의 포교 노동집회 및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2020년도 하반기 대관 가능일 및 대관료
2020년 하반기 중앙아트홀 전시실 대관 가능일 | |||
구분 | 대관가능날짜 | 잔여일 | 대관료 |
7월 | - | - | 평일 43,120원 휴일 51,750원 |
8월 | 15, 16, 17, 18, 19, 20 | 6 | |
9월 | 1, 2 | 2 | |
10월 | 19, 20, 21, 22, 23, 24 | 6 | |
11월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30 | 22 | |
12월 | 7, 8, 9, 10,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14 |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준비와 철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관신청
- 과거 신청서 제출 지양(대관 일자 등과 상이할 경우 심의 불이익)
◆대관심의
❍ 심의일정 : 2020. 05. 19.(화) ~ 20.(수) 예정
❍ 심의기준 : 포항문화재단 설립 목적과 공연장 및 전시실 운영 방향과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하여 심의
❍ 결과통보 : 2020. 05. 22.(금) 10:00/문자 및 전화 통보
◆시설 사용승인 통보
❍ 통 보 일 : 대관심의 기간 이후 5일이내
❍ 통보방법 : 전자메일 및 개별 통보
◆기 타
❍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접수된 신청서는 무효
❍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공연(단체)는 해당 공연에 대한 정보를 사용계약 체결 시 제출
❍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
◆ 문 의
❍ 중앙아트홀 : 채효찬(☎ 054-289-7941)
◆ 별첨문서
❍ 〔별첨 1〕포항시 문화예술회관 등 사용허가 신청서
❍ 〔별첨 2〕공연(행사) 계획서
❍ 〔별첨 3〕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 〔별첨 4〕포항문화예술회관 등 대관 허가 조건
❍ 〔별첨 4〕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