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문화재단 공고 제2019-223호
2020년도 상반기 대잠홀 정기대관 접수 공고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 경험 확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행사와 관련하여, 2020년도 상반기 대잠홀 정기대관 신청을 접수합니다. 포항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및 시행규칙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04일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
대관시설
? 문화동 대잠홀 (590석)
대관기간
? 포항문화예술회관 : 2020년 01월 01일(수) ~ 06월 30일(화)
※ 포항문화예술회관은 고객 편의성 및 무대기능의 향상을 위해 시설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2020년 01월 01일(수)부터 2020년 06월 30일(화)까지 대관 불가
* 대공연장,소공연장. 1,2층전시장 및 로비. 야외공연장 : 2020년 1월1일(수) ~ 2020년 06월 30일(화) 대관불가
? 문화동 대잠홀 : 2020년 01월 01일(수) ~ 06월 30일(화)
? 신청기간 : 2019. 11. 11.(월) 10:00 ~ 11. 20.(수) 18:00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시설사용신청서 1부 (포항문화예술회관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유료공연 및 기타 해당단체)
※ 단,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에서만 방문접수 가능
※ 방문 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토, 일요일 및 공휴일 불가)
※ 2019년 11월 11일(월) 오전 10시 부터 방문접수 가능
대관절차
대관신청
대관신청▶대관심의▶결과통보▶스탭회의▶행사진행▶행사종료
? 대관신청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대관 신청 가능
-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 :www.phcf.or.kr/
- 신청서류 (대관허가신청서, 행사계획서) 제출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재단 방문 후 잔여 일정 확인 후 신청
(단, 평일 09:00~18:00에 한해 재단 방문 신청 가능)
대관절차
? 대관심의 : 심의를 통하여 대관대상자를 확정
?결과통보 : 개별통보
? 스탭회의 : 공연장 대관 단체는 재단 무대감독과 회의 후 행사 진행
? 행사진행 : 공연장 대관 단체는 안전교육 필수 진행
? 행사종료 : 대관 장소 및 시설 원상복구, 비품 반납, 환경 정리, 추가 발생비용 정산
사용허가의 제한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제5조)
?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각종 종교의 포교 노동집회 및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의사항
?공통사항
- 대관시간 중 12:00~13:00, 17:00~18:00 대관신청 불가
- 어린이집 행사 등 영유아 행사는 대공연장 대관 불가
- 준비와 철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관신청
- 시설안전교육 시간 공연 전 1 시간 확보 (공연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교육 법제화)
-과거 신청서 제출 지양
? 대중공연 (콘서트 및 뮤지컬) 유의사항
- 1일 대관 불가 및 준비시간에 각종 안전검사 시간포함
?클래식 (합창, 오페라, 오케스트라 콘서트 포함)
- 대잠홀 이용 시 , 음향반사판 사용할 경우 준비시간(리허설 제외)을 최소 2시간을 확보하여 신청
- 최소 입장 연령은 만 7세 이상(계약체결 시, 담당자와 협의가능)
?행사 및 기타
- 행사시작 시간은 10:00 이후로 신청
대관심의
?심의일정 :2019. 11. 25.(월) ~ 26.(화) 예정
?심의기준 :포항문화재단 설립 목적과 공연장 및 전시실 운영 방향과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하여 심의
?결과통보 : 2020. 11. 28.(목)/문자 및 전화 통보
시설 사용승인 통보
?통 보 일 : 대관심의 기간 이후 5일이내
?통보방법 : 전자메일 및 개별 통보
기 타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접수된 신청서는 무효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정된 공연(단체)는 해당 공연에 대한 정보를 사용계약 체결 시 제출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
문 의
?문화예술회관 : 구제연(☎ 054-289-7904)
?대 잠 홀 : 최광욱(☎ 054-289-7933)
별첨문서
?〔별첨 1〕포항시 문화예술회관 등 사용허가 신청서
?〔별첨 2〕공연(행사) 계획서
?〔별첨 3〕기본시설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별첨 4〕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별첨 5〕포항문화예술회관 등 대관 허가 조건